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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370
의안번호 2211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6,54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삭제되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54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0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위 회부 2025-11-12
    소위 상정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370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5(중소기업 안전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진대표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8조의5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