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 상당수 적체되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취득세에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더딘 상황이며,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추가 연장이 필요함.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상당히 공급되고 있고,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3억 원 이하 주택 적용대상도 적어지고 있음. 이에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아파트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하되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0소관위 상정 2025-12-16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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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1378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3억원”을 “9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3억원”을 “9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