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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435
의안번호 22114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8,92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92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4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고용형태 현황 공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43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5조의6(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직종ㆍ직무ㆍ직급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 및 성비 현황 2. 직종ㆍ직무ㆍ직급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 임직원 보수 현황 3. 성별 승진 관련 현황(성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다) 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5조의6의 제목 중 “현황”을 “등에 관한 현황”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고용형태”를 “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