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4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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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고용형태 현황 공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435제15조의6(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직종ㆍ직무ㆍ직급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 및 성비 현황
2. 직종ㆍ직무ㆍ직급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 임직원 보수 현황
3. 성별 승진 관련 현황(성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다)
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5조의6의 제목 중 “현황”을 “등에 관한 현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용형태”를 “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