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