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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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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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신장식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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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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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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