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ㆍ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