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