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4조(국제협력)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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