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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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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27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3-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1,62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62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고용형태 현황 공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271
제15조의6(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5조의6의 제목 중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42조

(과태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과태료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9271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신 설〉
1.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이동제42조제1항제1호 → 제42조제1항제2호 —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2조제1항제2호 → 제42조제1항제3호 —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2조제1항제3호 → 제42조제1항제4호 —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0인

발의 랭킹 →
  • 신대표발의신장식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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