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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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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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