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8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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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개정안
의안 221152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특정 직무 또는 부서 단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직무별 근로자대표”라 한다)와의 서면 합의”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를 “3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특정 직무 또는 부서 단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직무별 근로자대표”라 한다)와의 서면 합의”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를 “3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근로자대표”를 “직무별 근로자대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대표”를 각각 “직무별 근로자대표”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선택적 근로시간제개정안
의안 221152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대표”를 “직무별 근로자대표”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를 “1년 이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대표”를 “직무별 근로자대표”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를 “1년 이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근로자대표”를 “직무별 근로자대표”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연장 근로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152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3조제4항 본문 중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업무량 폭증, 생산성 혁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