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상한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실제 상가임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 법 조항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관리비 꼼수인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1-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