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예정자는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예정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둔다. ④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는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규약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및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