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4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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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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