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4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세 지원 제도임. 그러나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며, 당초 목표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기간 확보가 요구됨. 또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신규 입주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기한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