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세 지원 제도임. 그러나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며, 당초 목표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기간 확보가 요구됨. 또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신규 입주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기한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5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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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1169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