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확산으로 인해, 총기 및 그 부품을 무단으로 제작ㆍ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 조립 매뉴얼, 3D 설계파일(CAD, STL 등)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며, 사제총기 제작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포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사제총기 및 총포 부품 관련 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44조의9). 참고사항 이 법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5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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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117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중 “총포”를 “총포(사제총기를 포함한다)”로,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를 “포함한다) 또는 그 부품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데 활용되는 3D프린터용 설계 파일(CAD, STL 등을 말한다), 조립 매뉴얼, 제작 도면,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중 “총포”를 “총포(사제총기를 포함한다)”로,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를 “포함한다) 또는 그 부품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데 활용되는 3D프린터용 설계 파일(CAD, STL 등을 말한다), 조립 매뉴얼, 제작 도면,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개정안
의안 22117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조의9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조의9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