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신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지 보유 및 이전계획서 제출 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으로 기업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 중대한 결정이며, 부지 물색, 건축, 시설 이전, 인력 재배치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과정임. 특히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이전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음. 현행 세액감면 적용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전 준비 중이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촉박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당초 제도가 목표한 이전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더욱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국가 균형 발전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8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171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171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