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음. 한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중지권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작업중지 이후에 작업재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기계ㆍ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작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다. 작업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8조). 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9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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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67
〈신 설〉
제36조의2(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청) ① 근로자는 작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결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청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1767
제52조(근로자등의 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를 “산업재해가”로, “경우에는”을 “경우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를 “산업재해가”로, “경우에는”을 “경우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를 “산업재해가”로, “경우에는”을 “경우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67
〈신 설〉
제52조의2(작업중지의 해제) ① 사업주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 자가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개선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767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를 “기계ㆍ설비등에”로,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을 “시정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를 “기계ㆍ설비등에”로,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을 “시정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

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1767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6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38조제1항부터”를 “제36조, 제38조제1항부터”로, “제54조제1항”을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38조제1항부터”를 “제36조, 제38조제1항부터”로, “제54조제1항”을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

벌칙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개정안

의안 2211767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36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9조제2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36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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