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음. 한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중지권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작업중지 이후에 작업재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기계ㆍ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작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다. 작업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8조). 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9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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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11767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를 “산업재해가”로, “경우에는”을 “경우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를 “산업재해가”로, “경우에는”을 “경우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를 “산업재해가”로, “경우에는”을 “경우 근로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개정안
의안 22117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를 “기계ㆍ설비등에”로,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을 “시정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를 “기계ㆍ설비등에”로,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을 “시정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7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38조제1항부터”를 “제36조, 제38조제1항부터”로, “제54조제1항”을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38조제1항부터”를 “제36조, 제38조제1항부터”로, “제54조제1항”을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7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9조제2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36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