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9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집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하게 빈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행법상 60일의 이행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되어, 실제로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철거가 가능해지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빈집 철거의 경우에는 장기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9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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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

빈집의 철거 등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791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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