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집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하게 빈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행법상 60일의 이행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되어, 실제로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철거가 가능해지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빈집 철거의 경우에는 장기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9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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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빈집의 철거 등개정안
의안 22117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