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842
의안번호 22118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3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7,86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86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국선대리인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1.11.23, 2023.12.31, 2025.12.23>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2023.12.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842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고충민원 관할 과세관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1.11.23, 2023.12.31, 2025.12.23>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2023.12.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 및 고충민원 관할 과세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및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같다)”를 “같다) 또는 고충민원 관할 과세관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및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같다)”를 “같다) 또는 고충민원 관할 과세관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재결청”을 “재결청 및 고충민원 관할 과세관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12호)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9조의2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