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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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850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등,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행안전구역ㆍ고도제한구역ㆍ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5조의2제3항 중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등,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행안전구역ㆍ고도제한구역ㆍ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발”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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