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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850
의안번호 22118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3,17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17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11-18
    소위 회부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1850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등,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행안전구역ㆍ고도제한구역ㆍ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5조의2제3항 중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등,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행안전구역ㆍ고도제한구역ㆍ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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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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