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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858
의안번호 22118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7,82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 등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82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1858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제104조의36(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식료품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구입비용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4조의36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