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7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4소관위 상정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정안
의안 2211923- 이동제63조제2항 → 제6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4항 → 제63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5항 → 제63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6항 → 제63조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7항 → 제63조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게 할”을 “제출하도록 요구할”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사전 실태점검개정안
의안 22119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5항 중 “제63조제2항에”를 “제63조제3항에”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9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1항제5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9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75조제2항제25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6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9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