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ㆍ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