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ㆍ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6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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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적용 제외개정안
의안 221198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월 보수가”로, “정하는 시간”을 “정하는 보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월 보수가”로, “정하는 시간”을 “정하는 보수”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개정안
의안 221198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