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