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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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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0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8-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78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사전협의,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협의ㆍ동의ㆍ합의ㆍ요청의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및 임기, 활동, 선출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과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7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1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2067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제106조의2에 따른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4조제3항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를 “제106조의2에 따른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게”로 한다.검수 완료

근로기준법 제106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67
〈신 설〉
제106조의2(근로자대표의 선출ㆍ해임 등) ①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근로자대표가 해임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궐위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해임 또는 궐위된 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근로자대표의 선출, 해임 및 궐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기준법 제106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67
〈신 설〉
제106조의3(근로자대표 및 사용자의 책무) ① 근로자대표는 성별, 연령, 국적, 고용형태, 직종ㆍ직군,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근로자대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에 소요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⑥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해임, 정당한 활동에 대해 개입하거나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기준법 제106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67
〈신 설〉
제106조의4(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106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10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해임,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기준법 제106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67
〈신 설〉
제106조의5(근로자대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2067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106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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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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