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협의나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시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선출 및 활동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더불어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조화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성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1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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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의회의 구성)1개 변경

현행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6.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개정안

의안 2212069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6.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6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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