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