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구법인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 분양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 2015년 8월 구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각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규율하도록 개정되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분양 전환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현행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양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를 전제로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건설 원자재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건설공사비용이 폭등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시점과 비교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분양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는 점 역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을 증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건설자금 조기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출하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