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1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5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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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12〈신 설〉
제10조의3(소액양도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래징수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총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연도의 총 주권양도이익(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증권거래세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