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소액양도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래징수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총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연도의 총 주권양도이익(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증권거래세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