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5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6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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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3.29, 2016.12.20, 2019.12.31, 2021.12.28, 2022.12.31>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③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⑥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12.20, 2018.12.24, 2022.12.31>
⑦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2329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3.29, 2016.12.20, 2019.12.31, 2021.12.28, 2022.12.31>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③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⑥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12.20, 2018.12.24, 2022.12.31>
⑦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29〈신 설〉
제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29〈신 설〉
제8조의6(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