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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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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3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52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배제 및 일부 규정의 예외적 적용’ 형태의 입법구조는 노동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ILO 협약 등 국제규범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의 변경 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적용 및 일부 규정의 4인 이하 사업장 예외적 제외’의 형태로 입법구조를 전환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 적용을 지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 없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52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7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안

의안 2212380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을 “모든”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