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ㆍ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8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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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1개 변경현행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개정안
의안 2212412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2조제2항 본문 중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를 “대법원규칙으로”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5개 변경현행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12412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신 설〉
⑤ 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가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한다.
- 이동제163조의2제5항 → 제163조의2제7항 — 제1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163조의2제6항 → 제163조의2제8항 — 제1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대법원규칙으로”를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06조
(선고의 방식)2개 변경현행
선고의 방식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412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신 설〉
②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서를 읽거나 점자로 된 판결서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이동제20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06조제1항 — 제2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