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법원은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ㆍ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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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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