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 다만,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을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함(안 제20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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