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 다만,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을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함(안 제20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피의자의 출석요구개정안
의안 2212473- 이동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00조제1항 — 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영장에 의한 체포개정안
의안 2212473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