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저축휴가 등) ① 사용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5일 이내의 휴가 기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의 30퍼센트 이내의 기간을 저축하여 그 다음 연도부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휴가(이하 “저축휴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저축휴가는 최대 3년의 기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휴가는 소멸한다. ③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 유급휴가일 중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할 수 있다. ④ 저축휴가의 신청 절차 및 사용방식,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