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610
의안번호 2212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6,97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97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3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2610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23.3.14>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2.3.2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안

    의안 2212610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23.3.14>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2.3.2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개정안

    의안 2212610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상웅국민의힘
    • 강강승규국민의힘
    • 김김도읍국민의힘
    • 김김미애국민의힘
    • 배배준영국민의힘
    • 서서일준국민의힘
    • 윤윤한홍국민의힘
    • 이이인선국민의힘
    • 조조은희국민의힘
    • 주주진우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9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