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안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안 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안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4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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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비과세소득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조제2호마목 전단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사무직원이 학교의”를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배당소득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개정안
의안 221265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특별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4조의2제5항”을 “제144조의2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1조의10제2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개 변경현행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개정안
의안 2212655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196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양도가액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제3항제2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및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등”을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0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개정안
의안 221265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1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조정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조정공제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3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4제1항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5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납부유예)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납부유예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8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원천징수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나. 삭제 <2014.12.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9. 삭제 <202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2.12.31>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1. 삭제 <2022.12.31> 2. 삭제 <2022.12.31> 3. 삭제 <2022.12.31>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2.31>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265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나. 삭제 <2014.12.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9. 삭제 <202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2.12.31>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1. 삭제 <2022.12.31> 2. 삭제 <2022.12.31> 3. 삭제 <2022.12.31>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2.31>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 이동제129조제8항 → 제129조제11항 — 제129조제8항을 제1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초과하는”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공제한도금액””을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공제한도금액”을 각각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공제한도금액”을 각각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이동제129조제8항을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개정안
의안 2212655- 이동제144조의2제2항 → 제144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4조의2제3항 → 제144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4조의2제4항 → 제144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4조의2제5항 → 제144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44조의2제1항 중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를 “금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이”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의4제1항 중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개정안
의안 2212655- 이동제156조의6제4항 → 제156조의6제5항 —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56조의6제5항 → 제156조의6제6항 —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56조의6제6항 → 제156조의6제7항 —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6조의9제3항 전단 중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5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을 “제156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개정안
의안 221265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62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162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개정안
의안 2212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4조의2제3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