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反)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우려처럼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및 제9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5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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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폭력행위등의 금지개정안
의안 221267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 중 “生産 기타 主要業務에 관련되는 施設과 이에 준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을 “사업장”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사용자의 채용제한개정안
의안 22126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6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 중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을 “제45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