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반(反)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우려처럼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및 제9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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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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