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강제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 한 달걀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생전 농장주의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어 괴롭힘과 차별을 막기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5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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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사용자 교육)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사용자 교육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702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동제11조의2제2항 → 제11조의2제5항 — 제11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1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과태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2702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신 설〉
2의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용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2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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