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강제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 한 달걀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생전 농장주의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어 괴롭힘과 차별을 막기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5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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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사용자 교육)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사용자 교육개정안
의안 2212702- 이동제11조의2제2항 → 제11조의2제5항 — 제11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1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27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