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 후계농이 적정하게 양성되지 못할 경우 농업의 지속성과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약화가 예상됨. 실제로 2015년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은 13.2%에서 2023년 18.6%으로 증가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2015년 38.4%에서 2023년 52.6%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는 자경농민이 영농의 계승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농지ㆍ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영농승계로 농업ㆍ축산업 용지를 취득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농촌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는 농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귀농ㆍ귀촌을 간접 지원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 완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귀농하는 영농자녀 및 후계농 유입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안 제71조 및 제9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7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7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