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0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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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812〈신 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2. 해당 산업재해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기소 내용을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소 내용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위반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사건 기소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812〈신 설〉
제16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