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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812
의안번호 2212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54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54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0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812
〈신 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2. 해당 산업재해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기소 내용을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소 내용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위반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사건 기소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정부이송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812
    〈신 설〉
    제16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장대표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61조의2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