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5(공공정책목적의 급여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공공정책목적의 급여(이하 “공공정책수가”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2. 의료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 개선 3.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 4. 의료기관 간 연계ㆍ협력 강화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정책수가는 지불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2.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