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2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ㆍ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5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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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942〈신 설〉
제47조의5(공공정책목적의 급여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공공정책목적의 급여(이하 “공공정책수가”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2. 의료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 개선
3.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
4. 의료기관 간 연계ㆍ협력 강화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정책수가는 지불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2.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 지급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