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9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법적 사명을 명시한 규정이 없음. 직무범위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일반 국민이 명확히 이해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격 없는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다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자격자라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 수행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또한,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된 공인회계사는 현행법에 따라 5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나, 세무사의 경우는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가 되어도 3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하여 현행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같은 대체 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중 감사와 증명 업무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와 증명 등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감사, 증명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며,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에게도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위촉인의 신뢰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4조제7호 신설 및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9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인회계사법 제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99
〈신 설〉
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ㆍ감사ㆍ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4개 변경

현행

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개정안

의안 2213099
1.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를 말한다) 2. 회계에 관한 감정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3.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부대되는 업무

이 조문은 전면개정(조 전체 교체)으로, 같은 조문에 대한 개별 변경 지시3건은 전면개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좌우 대비에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조의 제목 “(職務範圍)”를 “(직무범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公認會計士는 他人의”를 “공인회계사는 타인의”로, “各號의 職務를”을 “각 호의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公認會計士는 他人의”를 “공인회계사는 타인의”로, “各號의 職務를”을 “각 호의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4. 전문개정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4조

(결격사유)2개 변경

현행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13099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사람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조제6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1개 변경

현행

손해배상준비금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17.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8.2.29>

개정안

의안 2213099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2개 변경

현행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099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 중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업무의 제한)4개 변경

현행

업무의 제한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개정안

의안 2213099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신 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호 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0조의 제목 중 “業務의”를 “업무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會計法人이”를 “회계법인이”로, “者는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條의 職務를”을 “자는 제2조의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會計法人이”를 “회계법인이”로, “者는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條의 職務를”을 “자는 제2조의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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