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법적 사명을 명시한 규정이 없음. 직무범위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일반 국민이 명확히 이해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격 없는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다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자격자라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 수행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또한,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된 공인회계사는 현행법에 따라 5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나, 세무사의 경우는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가 되어도 3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하여 현행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같은 대체 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중 감사와 증명 업무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와 증명 등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감사, 증명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며,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에게도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위촉인의 신뢰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4조제7호 신설 및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9소관위 상정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인회계사법 제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4개 변경현행
직무범위개정안
의안 2213099이 조문은 전면개정(조 전체 교체)으로, 같은 조문에 대한 개별 변경 지시3건은 전면개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좌우 대비에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조의 제목 “(職務範圍)”를 “(직무범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公認會計士는 他人의”를 “공인회계사는 타인의”로, “各號의 職務를”을 “각 호의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公認會計士는 他人의”를 “공인회계사는 타인의”로, “各號의 職務를”을 “각 호의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전문개정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4조
(결격사유)2개 변경현행
결격사유개정안
의안 2213099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1개 변경현행
손해배상준비금개정안
의안 22130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2개 변경현행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개정안
의안 221309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 중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한다.검수 전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업무의 제한)4개 변경현행
업무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3099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0조의 제목 중 “業務의”를 “업무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會計法人이”를 “회계법인이”로, “者는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條의 職務를”을 “자는 제2조의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會計法人이”를 “회계법인이”로, “者는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條의 職務를”을 “자는 제2조의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