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