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9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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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114〈신 설〉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