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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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3181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작하는 날”을 “종료되는 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작하는 날”을 “시작하는 날까지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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