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8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조세, 벌금ㆍ과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근저당권 등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위와 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대법원 2014다32014 판결), 2025년 6월 대법원은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림(대법원 2022다247378 판결). 그러나 근로자 임금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고, 다수의 1심과 2심 판결들은 그동안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한도 내에서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는바(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가단6428, 부산지법 2024가단313763, 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13625, 서울고법 2024나2034208 등),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하도록 명문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5조, 제566조, 제62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4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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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1개 변경

현행

주택임차인 등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186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1개 변경

현행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개정안

의안 2213186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신 설〉
10. 채무자의 임차인의 보증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증금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이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이 같은 조 규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1개 변경

현행

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3186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9. 채무자의 임차인의 보증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증금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이 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회생재단에 속하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이 같은 조 규정에 의하여 회생재단에 속하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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