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제68조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68조 및 제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30
    소관위 상정 2026-02-11
    소관위 처리 2026-0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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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준용규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3358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조제1항 후단 중 “탄핵심판”을 “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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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위헌결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358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5조 본문 중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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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위헌결정의 효력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13358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신 설〉
다만,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 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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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3358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재판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재판 4.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ㆍ적극적으로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재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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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인용결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358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제1항 중 “모든”을 “법원을 포함한 모든”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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