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제68조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68조 및 제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30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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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1335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제1항 후단 중 “탄핵심판”을 “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위헌결정개정안
의안 221335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5조 본문 중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위헌결정의 효력개정안
의안 221335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335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개정안
의안 221335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제1항 중 “모든”을 “법원을 포함한 모든”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