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2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가지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개입 행위 등이 그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임. 이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3조 보기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