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롯데카드, 인터파크, 루이비통, 아디다스, 써브웨이, 파파존스, 예스24 등 2025년 1∼4월에만 3,6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AI 시대 기술ㆍ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종류와 수집 범위가 일반 신상정보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출처와 목적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다수는 피해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 외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20조, 제33조 및 제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2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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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정안
의안 221341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개정안
의안 221341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를 “즉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시기ㆍ방법”을 “방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시기ㆍ방법”을 “방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개정안
의안 221341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3조제1항 중 “장은”을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3조제1항 중 “장은”을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장은”을 “장등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 중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등”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41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5조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ㆍ제2항을”을 “제20조제1항을”로, “제1항”을 “같은 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ㆍ제2항을”을 “제20조제1항을”로, “제1항”을 “같은 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