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02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즉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탈법행위는 대기업집단 규율 위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그에 상응한 금전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