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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481
의안번호 221348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77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0조), 계약의 제3자인 파견근로자가 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6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자파견의 총 대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으나, 이 중 어느 정도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 반면 일본의 경우 파견회사가 파견 대가에서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373만 7천원인 반면, 고용노동부의 「‘24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현황」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41만 7천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파견수수료(‘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액수’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뺀 잔여분) 수준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 이른바 “과도한 중간착취”라 불리는 구조적 저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실시한 연구용역 「파견근로계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은 2,711,872원(4대보험 사업주부담분 등 법정부담금 265,681원 포함)이었으나, 같은 조사에서 파견근로자가 받는 은 2,155,779원에 불과하여, 약 55만 원(법정부담금 제외 시에도 약 3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연구용역은 개선방안으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나. 파견수수료의 정의를 규정하고, 각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① 파견수수료 및 ②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제11호). 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시된 임금액과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①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한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따르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및 ② 안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한보다 높은 수준의 파견수수료를 약정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77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0
    소관위 상정 2026-03-25
    소위 회부 2026-03-25
    소위 상정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348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4-0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6의2. “파견수수료”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계약의 내용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481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파견수수료의 상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1. 근로자파견의 대가(파견수수료 및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다)
  • 이동제20조제2항 → 제20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전면교체제2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0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481
〈신 설〉
제26조의2(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과 달리 체결된 근로계약)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0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481
〈신 설〉
제4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파견수수료의 상한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의 파견수수료를 약정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따르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0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6조의2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