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의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제171조, 제175조제2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3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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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사업주 등의 의무개정안
의안 22135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개정안
의안 22135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위험성평가의 실시개정안
의안 22135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개정안
의안 22135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5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1조제2호 중 “제90조제4항”을 “제36조의2, 제90조제4항, 제98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512- 이동제175조제2항제1호 → 제175조제2항제2호 — 제1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 이동제175조제2항제2호 → 제175조제2항제3호 — 제1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